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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이양·특별시의회 독립성 보장해야”

충남·대전시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

백제일보 | 기사입력 2026/02/13 [15:22]

“실질적 권한이양·특별시의회 독립성 보장해야”

충남·대전시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

백제일보 | 기사입력시간 : 2026/02/13 [15:22] | 조회수 : 17

 

▲     ©백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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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대전광역시의회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홍성현 의장과 조원휘 의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과 대전은 2024년 11월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토론회, 간담회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광역 간 최초 통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은 환영하면서도, 현 지원방안이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한시적으로 배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형식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에 머무는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재정분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 과감한 권한 이양도 요구했다.

의회 독립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양 의회는 특별시의회가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사전 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조직 통제라는 이중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별법에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 정수 20% 상향 △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통합 과정에서 위원회와 사무처의 한시적 존속 및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 마련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장은 향후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고, 법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꾸려 의장단·상임위원회 구성, 조례 정비,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의장은 “특별시의 성공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달려 있다”며 “연방에 준하는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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